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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약칭: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3517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들이 수상레저 안전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957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의 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압류등록ㆍ해제의 통지 방법,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의 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제5조 및 별표 1) 등록원부는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나누어 작성ㆍ관리하되, 등록원부 갑구(甲區)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 제원(諸元), 최초등록일, 최종 소유자 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乙區)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등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기재하도록 함.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및 등록 신청 서류의 보존기간 기준 마련(제8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는 그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신청 서류는 그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의 통지(제9조제3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의 원인, 촉탁기관, 압류등록일 또는 압류해제일을 통지하도록 함. 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제12조제4항 및 제5항)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그 대행업무의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확인 또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검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대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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