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의료지원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8개의 국가보훈관계 법률 및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의료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대상에 공공단체의료기관을 추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8개의 국가보훈관계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가보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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