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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출판지원단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전부개정
공포 번호
31909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1-07-27
시행일
2021-07-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이 인쇄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형태의 출판물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할 수 있도록 국군인쇄창의 명칭을 국방출판지원단으로 변경하고, 국방출판지원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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