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의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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