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하여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관한 연구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최근 경기고등법원 신설 등 법원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개별 법률안의 잇따른 발의, 춘천과창원 지역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사법질서 문란행위의 증가 등에 따라 법원구조와 법관임용제도 등 주요 사법제도에 관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위와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및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위원회는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것을 임무로 함(제2조)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하되, 안건을 부의한 때로부터 1년 내의 범위로 하고, 필요한 경우 6개월 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제3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각계의 인사로 구성함 (제4조) ○위원회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심의안건중 다수의견을 건의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그 요건을 강화함(제7조)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8조)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2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제11조)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실무지원단을 둠(제13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제16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