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벌금미납자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0322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0-01-07
시행일
2020-01-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금액 이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형 금액의 상한액은 300만원으로서 이는 2009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음.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와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액이 5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형 금액의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발생하는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고,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