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실험동물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험동물공급자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ㆍ판매 현황,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8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실험동물공급자의 실험동물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현황보고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사용ㆍ처리 등 현황보고에 필요한 서식과 보고 절차를 마련하고,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