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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27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1-03-02
시행일
2021-03-02
현행 여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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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전용차량 배정대상에서 선임부장연구관을 제외하고, 그 밖의 표현을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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