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가, 허가 등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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