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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마리나항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906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1-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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