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저수지댐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총저수용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총저수용량이 20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에 대해서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수지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