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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저수지댐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367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3-04
시행일
2025-03-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총저수용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총저수용량이 20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에 대해서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수지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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