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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100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2-12-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석차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2020. 10. 15. 선고 2020두43319) 취지에 맞추어 응시자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뿐만 아니라 총득점 순위도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공개 청구가 가능한 시험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그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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