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약칭: 식생활교육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대상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1년 중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정하는 등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식생활 개선과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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