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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1154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6-06-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제도’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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