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어업권 보호와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 활동 보장을 위하여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 외에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지역 특색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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