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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16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3-31
시행일
2027-04-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어업권 보호와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 활동 보장을 위하여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 외에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지역 특색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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