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중앙의료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5441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8-03-13
시행일
2018-09-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로서의 업무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추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모자의료센터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함(제5조제11호 신설). 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함(제5조제12호 신설).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