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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3868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11-16
시행일
2023-11-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07호, 2023. 5. 16. 공포, 11. 17.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로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개정안을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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