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화추진위원회 명칭 및 구성을 정비하는 등 그간의 운영 상 개선사항 및 사무처 직제 개편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의 변경(제1조) 헌법재판소 정보화의 중요 사항 및 추진방향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의 운영 목적에 맞게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로 변경 나. 위원회 업무의 정비(제2조) 유사한 업무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심의 대상 업무를 정비 다. 위원회 구성의 정비(제3조 및 제4조, 현행 제6조 삭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의 직위 조항 삭제, 위원장의 직무대행자 지정 및 2인의 간사 지정 등 위원회 구성을 정비 라. 기타 보완 사항(제5조 및 제7조, 현행 제11조 삭제) 면 의결 조항 신설, 의안 배포 사전 통지 기한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 및 불필요한 운영 세칙 삭제 등 정비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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