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미보상 토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동일한 사유로 시효를 연장해 온 점과 이미 보상을 받은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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