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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23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의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통무예 교육 사업을 지원하며, 국내ㆍ국제 대회 개최 및 해외 홍보 등 전통무예 진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무예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094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전통무예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전통무예 교육 지원 대상사업 및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의 위탁ㆍ대행 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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