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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이산가족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184
소관 부처
통일부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상편지 등을 제작ㆍ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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