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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48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31
시행일
2026-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의료기관 밖에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출장검진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을 추가하고, 구강검진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병원도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일반검진을 위한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의사의 인력기준을 종전에는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100명당 1명을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사 1명 이상을 두도록 조정하여 지정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제재의 정도를 적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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