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939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4-02-26
시행일
2024-02-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등에 관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 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또는 변경 신고 시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품목제조사항 변경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본으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확인 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품목제조사항 변경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도 그 사본으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확인 서류를 갈음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