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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32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5-08-21
시행일
2025-08-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규정을 정비하고,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취업제한 여부 확인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서면의결 근거 규정 마련(안 제6조제1항) 감사청구가 각하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 또는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사청구시 필요한 서류의 서식을 정비ㆍ신설(안 제12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감사를 청구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국민감사청구서’의 서식을 정비하고 ‘청구인 연명부’ 서식을 신설함. 다. 감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안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나 이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경우를 각하요건으로 명시함. 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규정 정비(안 제21조, 제23조) 신고 처리기한(60일)과 통보기한(10일)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거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반송할 수 있도록 함. 마.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내지 제27조) 법 제82조의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비위면직자가 본인의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의 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 여부 확인 의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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