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 교지 또는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재산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학교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없는 학생을 부정입학시킨 경우 해당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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