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의무자가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하면 별도의 사망신고서를 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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