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행정기관위원회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법률에 규정된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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