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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063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1-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을 산정할 때에 종전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비와 연간 운영비, 연간 반입량 등의 현재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입량을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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