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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568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6-11
시행일
2024-06-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등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99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등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의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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