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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08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6-02-05
시행일
2026-08-0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유아에게 지급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화하여 양육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도소장이 수용자를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하는 경우 교도관이 수용시간 등 수용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마약류수용자로 지정 후 5년이 지난 수용생활태도 등이 양호한 수용자는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만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되어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 중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수용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용품에 식기를 세척할 수 있는 용품을 추가하는 한편, 기술숙련과정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잔형기와 상관없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장비에 기체 압력식 발사기를 추가하고 그 사용기준을 정하며,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형자의 귀휴를 심사하는 귀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에 귀휴 허가 여부, 귀휴 기간 및 종류 등을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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