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ㆍ인증 신청을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 왔으나, 대학이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ㆍ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의학 등의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려는 대학은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ㆍ인증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새로 인정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인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중 평가ㆍ인증 실적을 제외한 다른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비 인정기관 제도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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