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약칭: 교도작업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고 있으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사고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와 달리 그 근거규정이 미비한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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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교도작업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고 있으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사고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와 달리 그 근거규정이 미비한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