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력관리대상가축에 닭과 오리를 추가하고, 닭 또는 오리를 기르는 농장에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며,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 오리, 씨알의 이동을 금지하고, 닭고기, 오리고기 및 계란을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14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 오리, 씨알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사유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공개대상 정보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닭ㆍ오리ㆍ씨알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사유(제2조의2 신설)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자가소비하기 위해 양도ㆍ양수 또는 이동하는 경우 등을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 오리, 씨알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사유로 정함. 나. 이력번호 표시 계란의 거래 신고 대상 영업(제2조의3 신설) 국내산이력축산물에 계란이 추가됨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 중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를 계란이력번호표시 의무자에 추가함. 다.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공개 대상정보 추가(제8조) 계란의 산란일자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의 등급판정 결과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공개 대상정보에 추가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16조 및 별표 2) 1) 가금 이동신고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 4차 위반 시 4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닭, 오리, 계란 이력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2)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