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현장에서의 운영 실태에 맞춰 공시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초ㆍ중등학교 중 각종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중 도서관 예산 현황을 삭제하고 도서관 자료구입비 결산 현황을 추가하며, 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이수 현황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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