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대량살상무기확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뿐만 아니라 그의 직간접 소유ㆍ지배 법인도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자로 미리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자로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 자뿐만 아니라 그의 직간접 소유ㆍ지배 법인이 금융거래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13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됨에 따라, 대량살상무기확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소유ㆍ지배 법인을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자가 총출연재산 또는 총발행주식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소유하거나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법인 등으로 정하고, 금융거래 등의 제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결의 및 제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