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교육사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교육사의 등급을 3개에서 2개로 간소화하고,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운영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하는 한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그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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