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19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9-30
시행일
2024-10-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는 지정ㆍ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주체가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보양온천 사업 시행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지정ㆍ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지정 취소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중 온천수 및 보양온천 환경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