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한센인사건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415호, 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합돌봄지원관 및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재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제약ㆍ바이오산업 육성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인공지능 기반의 복지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33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문신사법」이 제정(법률 제21070호, 2025. 10. 28. 공포, 2027. 10. 29. 시행)됨에 따라 「문신사법」의 시행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연구개발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보건의료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획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56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면서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맞춤형 건강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장애인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진에 대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979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입양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중위생ㆍ문신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입양정책팀 및 생활보건팀을 각각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14일까지에서 2028년 1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보건복지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