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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2193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08-09-26
시행일
2008-09-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근거와 선발 기준, 수당의 지급 기준, 복무의무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관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다음부터 ‘국제기구등’이라 한다)에 파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제기구등 파견법관 및 파견법원공무원(다음부터 ‘파견법관등’이라 한다)의 선발 기준을 정함(제1조, 제2조, 제3조). ○파견법관등에게 지급할 수당을 국제기구등 파견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부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제기구등이나 대법원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수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보수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법원행정처장이 파견법관등에게 과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견법관등은 귀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파견근무결과보고서 및 부과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성과를 업무에 활용하도록 함(제5조, 제9조). ○파견법관등으로 하여금 도착보고서, 소재변경보고서, 신상변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파견기간 중 귀국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한편, 파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파견법관등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여 파견근무상황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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