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원항공작전기지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 기지명 G-505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를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에 대한 규정에서 기지명 G-505 기지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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