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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38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4-01-22
시행일
2024-01-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원항공작전기지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 기지명 G-505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를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에 대한 규정에서 기지명 G-505 기지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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