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 그 부착을 위한 집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19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109호, 2024. 1. 9. 공포, 1.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보호관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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