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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87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06-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관찰소의 장이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 또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피부착자의 위치추적 수신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 등에 대한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사실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그 통지를 위하여 피부착자의 위치추적 수신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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