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국군복지단 업무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군복지단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현재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임명하고 있는 국군복지단장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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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국군복지단 업무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군복지단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현재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임명하고 있는 국군복지단장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