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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2153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1-11-30
시행일
2021-12-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국군복지단 업무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군복지단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현재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임명하고 있는 국군복지단장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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