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분산하여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066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직무 및 구성(제3조 및 제4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통신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8조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하고,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방송정책국ㆍ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ㆍ방송미디어진흥국 및 방송기반국을 두며, 소속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를 둠.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별표 2 및 별표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31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8명, 3급 또는 4급 6명, 4급 상당 이하 299명)의 정원을 둠.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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