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5. 6.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하는 경우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을 추가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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