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수산생명자원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고,「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용금지농약ㆍ비료의 범위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11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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