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급경사지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경우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게 하던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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