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80호, 2024. 12. 2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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