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첨단의료단지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 법령 종류
- 보건복지부령
- 개정 유형
- 일부개정
- 공포 번호
- 01011
- 소관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
- 공포일
- 2024-05-07
- 시행일
- 2024-05-07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사의 소재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있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밖에서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24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본사의 소재지 및 생산품목의 연구ㆍ개발 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및 설치 변경 승인 신청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