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해안내륙발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139호, 2018.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령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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